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덜미'…사재기도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틈타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거래하거나 사재기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불법 판매해온 A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다고 광고한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 희망자를 만난 뒤, 창고로 데려가 물건을 넘기다 적발됐습니다.
합동단속반은 또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 재고가 충분한데도 품절로 표시하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 인터넷업체 B 사도 적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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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다고 광고한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 희망자를 만난 뒤, 창고로 데려가 물건을 넘기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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