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1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될 고령 전수조교 뽑는다(종합)

연합뉴스 박상현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75세·경력 20년 이상이 조건…오는 21일까지 모집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나이가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명예보유자가 될 사람을 뽑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작년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으며, 기존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만 명예보유자가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 활동 지속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전수교육조교 중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 재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월정 지원금, 장례 위로금 등에서 다른 명예보유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71명이며, 명예보유자는 15명이다. 월정 지원금은 명예보유자 100만원·전수교육조교 70만원이고, 장례 위로금은 명예보유자 120만원·전수교육조교 60만원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관보 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일괄 인정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민경훈 축의금 루머
    민경훈 축의금 루머
  3. 3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4. 4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5. 5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