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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유죄니까 조국도 유죄? "글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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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우병우 '이석수 감찰무마'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같은 듯 다른 두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뉴스1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혐의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이다. 자녀 학사비리, 불법 재산증식 의혹은 유죄가 확정되도 개인비리 영역이지만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정치적 여파가 크다.

이 사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석수 특감 감찰 무마' 사건과 닮았다. '민정수석이 힘으로 감찰을 찍어누르려 했다'는 의혹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우병우가 유죄면 조국도 유죄'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두 사건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

우 전 수석 사건의 개요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자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권력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 감찰을 진행한 것은 특별감찰반이었다. 이게 첫 번째 차이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면 형법이 아니라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반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립된 민정수석실 산하 기구다.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별도 법률은 없다.

그래서 우 전 수석 사건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유 전 부시장 사건에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게 두 번째 차이다. 이 차이 때문에 두 사건 재판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 전 수석은 위력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본인이 직접 또는 부하를 통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불법 감찰이다"라며 압력을 넣은 것 자체로 범죄라는 것이다. 여기서 민정수석의 직권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 직권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첫 관문이다. 직권남용죄는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공식을 따른다. 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반을 지휘·감독할 '직권'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그 다음 논쟁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부가 민정수석의 직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 다음은 '남용'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잘못이 없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감찰에 잘못이 있었다면 조 전 장관이 잘못된 감찰을 멈춘 것에 불과해 범죄가 될 수 없다.


조 전 장관 측에서 이 점을 파고 든다면 유 전 부시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 밖에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감찰반은 직무가 법령으로 명시된 유일한 대통령비서실 기구다. 이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 △대통령의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이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두 사람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유 전 부시장을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두 사건의 세 번째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한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재판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이 전 특감은 감찰 방해 피해를 일관성 있게 증언했고, 이는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됐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 이 전 특감과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인물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다. 정치권에서 공개된 당시 특감반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반장은 특감반원들에게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상당히 분개했다고 한다.

이 반장은 검찰에 나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사건에 대해 가감없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반장이 법정에서도 이 전 특감처럼 '감찰은 정당했고 불합리하게 중단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앞서 본 세 가지 차이점을 이겨낼 만한 중요한 공통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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