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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매일경제 지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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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시장직 유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명이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량인 벌금 90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은 시장의 행동에 대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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