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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35분간 비공개 회동…秋법무 "권력기관 개혁 동참해달라"

매일경제 김희래,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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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부터)이 6일 오전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부터)이 6일 오전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참모들이 제가 받을 정치적 상처를 염려해 준 것일 뿐 반대 입장은 없었고, 정무적 판단도 없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6일 "개인적으로는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이 다수 나왔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부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부터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인데, 법무부가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아직 수사 종료가 되지 않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 참모들 반대에도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비공개 결정으로) 제가 받을 정치적 오해와 상처를 (참모들이) 염려해 준 것이지 반대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이해관계자이다 보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돼 공소사실이 낭독되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실명화 처리된 공소장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앞서 추 장관은 오전 10시 35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을 방문해 35분간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을 다시 만났다. 추 장관이 대검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다. 추 장관은 회동 직후 "(윤 총장에게) 대통령께서 국가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라고 당부하셨다. 서로 잘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고, 윤 총장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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