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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사건 파기환송 “강요죄는 아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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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씨(41)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9), 광고감독 차은택씨(51)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와 공모해 정부 산하기관과 대기업에 이권을 요구한 게 형법상 강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씨와 김 전 차관, 차씨 등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과 차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았다. 강요죄는 해악의 고지와 같은 협박을 하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원심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문체부 2차관이 GKL에 대한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GKL 대표이사가 김 전 차관 요구에 부담감을 가졌다는 진술 등 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박민규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박민규 기자


박 전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KT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차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청와대가 KT에 대통령의 관심사항,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해 KT가 부담을 느꼈다거나 대통령 등이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각종 이권행위가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더라도 강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당시 박정화·민유숙·김선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포괄적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일수록 특정한 불이익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언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위를 이용해 한 요구를 묵시적 협박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기존 법리보다 묵시적 협박의 인정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강요죄 성립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요구한 때 적절히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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