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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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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장 씨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직권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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