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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ㆍ장시호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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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감독 차은택씨. 연합뉴스

광고감독 차은택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 선고도 한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또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ㆍ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 혐의 중 영재센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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