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
이르면 내일(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합니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 즉시 관보에 게재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르면 내일(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합니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 즉시 관보에 게재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요와이드] 주말에도 매서운 한파…동쪽 건조특보 화재 주의](/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24%2F865002_1769211464.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