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로 일해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위가 법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장인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드나들게 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자로 법원을 떠나는 퇴직 법관 명단에 주대성(39·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슬하에 1남 1녀를 둔 임 전 처장의 사위다.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주 판사는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지난 201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초임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같은 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자로 법원을 떠나는 퇴직 법관 명단에 주대성(39·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슬하에 1남 1녀를 둔 임 전 처장의 사위다.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주 판사는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지난 201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초임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같은 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한 연수원 동기 판사는 "주 판사는 기수 내 엘리트 중 하나로 꼽혀 왔다"면서 "퇴임 법관 중에는 재임용심사에 탈락하고도 자발적으로 법원을 떠나는 것처럼 처리된 판사도 있는데, 훌륭한 법관을 하나 잃게 돼 유감이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도 "한때 차기 대법관 '0순위'로 불리던 임 전 처장이 고른 사위다. 실력이나 인품 면에서 뒤쳐질 리가 없다"고 했다.
장인인 임 전 차장은 엘리트 법관의 대명사였다. 사법행정은 물론 민·형사, 행정, 도산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았었다.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내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구속돼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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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
다수 판사들은 주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뚜렷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장인 사건이 불거졌지만 지난해 유학을 다녀오는 등 따로 불이익을 받거나 한 것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서울의 한 판사도 "임 전 처장 사위로 워낙 눈에 띄다보니 불이익을 주려해도 표가 나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대놓고 불이익을 주면 양승태 사법부나 김명수 사법부나 똑같은 사법농단을 하게되는 셈인데 그럴 일이야 있었겠느냐"면서 "본인 생각까지 알 수는 없지만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판사 생활이 알게 모르게 족쇄가 됐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판사도 "한동안 법조계를 떠나 다른 일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원래도 배경이 좋다고 듣긴 했지만, 복잡한 사건들과 전혀 무관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처장의 1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처장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가 맡고 있지만, 임 전 처장이 작년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진행이 멈춘 상태였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은 1·2·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불공정 재판이 염려될 때 피고인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 신청 재판은 본 재판과 따로 진행된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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