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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위’도 법원 떠났다

조선일보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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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로 일해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위가 법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장인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드나들게 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자로 법원을 떠나는 퇴직 법관 명단에 주대성(39·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슬하에 1남 1녀를 둔 임 전 처장의 사위다.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주 판사는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지난 201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초임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같은 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한 연수원 동기 판사는 "주 판사는 기수 내 엘리트 중 하나로 꼽혀 왔다"면서 "퇴임 법관 중에는 재임용심사에 탈락하고도 자발적으로 법원을 떠나는 것처럼 처리된 판사도 있는데, 훌륭한 법관을 하나 잃게 돼 유감이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도 "한때 차기 대법관 '0순위'로 불리던 임 전 처장이 고른 사위다. 실력이나 인품 면에서 뒤쳐질 리가 없다"고 했다.

장인인 임 전 차장은 엘리트 법관의 대명사였다. 사법행정은 물론 민·형사, 행정, 도산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았었다.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내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구속돼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다수 판사들은 주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뚜렷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장인 사건이 불거졌지만 지난해 유학을 다녀오는 등 따로 불이익을 받거나 한 것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서울의 한 판사도 "임 전 처장 사위로 워낙 눈에 띄다보니 불이익을 주려해도 표가 나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대놓고 불이익을 주면 양승태 사법부나 김명수 사법부나 똑같은 사법농단을 하게되는 셈인데 그럴 일이야 있었겠느냐"면서 "본인 생각까지 알 수는 없지만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판사 생활이 알게 모르게 족쇄가 됐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판사도 "한동안 법조계를 떠나 다른 일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원래도 배경이 좋다고 듣긴 했지만, 복잡한 사건들과 전혀 무관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처장의 1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처장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가 맡고 있지만, 임 전 처장이 작년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진행이 멈춘 상태였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은 1·2·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불공정 재판이 염려될 때 피고인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 신청 재판은 본 재판과 따로 진행된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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