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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재개…대법 '직권남용 판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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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31일 결심 공판 후 마무리될 예정이던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추가 심리를 위해 재개됐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재판부가 관련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가 일부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열고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고 이 재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결심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검찰에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을 우리 사건에 대입해보면 과거에는 진행상황 보고 등을 안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관련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과거의 경우를 보면 무죄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며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필요하면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검토 후 추가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월 25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대법은 지난 30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나 사안별로 범죄 적용이 가능한지 개별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그동안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로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수시로 사업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4)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련해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지난해 11월 특활비 수수 사건도 파기환송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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