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4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들, 담당 경찰관 고발

경향신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중 하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29일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양(8)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진 사건으로,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오다가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 조사한 끝에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이 김양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살인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에게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담당 경찰관)들은 김양의 시신을 산속에 묻어 은폐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행사했으며,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지었다”며 “유족들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류품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등을 폐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점에 미뤄볼 때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가 성립하며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범인을 체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법을 계속했다”며 “이처럼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범인도피는 이춘재가 자백한 지난해 9월께, 직무유기는 피고발인들이 퇴직 등으로 직무수행을 종료한 이후에 각각 위법상태가 종료돼 그때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할때 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연경 인쿠시 영입
    김연경 인쿠시 영입
  2. 2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3. 3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4. 4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5. 5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