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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은 폭동" 주장한 지만원에 징역 4년 구형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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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지만원씨.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만원씨.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했다"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본인은) 17년의 연구를 통해 북한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광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박수를 받아 마땅한 행위다"며 "그런데 광주는 이런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침략행위를 감싸주는 것인지 참으로 알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30분 지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또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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