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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종헌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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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을 낸 지 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임 전 차장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 상태였던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해 7월2일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도 지난해 9월2일 임 전 차장 측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공판기일 지정 및 진행, 증인신문을 들어 현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을 맡은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는 법관 사찰 혐의로도 추가기소 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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