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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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직원들과 당시 함께 있던 교육생들에게 격려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원 지사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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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제주=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를 배달하고 있다. 2020.1.30.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1/30/AKR20200130098100056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