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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의혹' 송철호·황운하 등 1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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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


백원우·박형철·한병도 포함…검찰 "순차적 수사 마무리 방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2019년) 11월 26일 해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지 두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대상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김모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울산시 서기관 A씨, 울산시 사무관 B씨, 울산시 북구청 도시과장 C씨 등 13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10월 송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 정보를 문모 전 국무총리실 사무관이 가공해 첩보 문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첩보 문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차례대로 전달됐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이다. 황 전 청장에게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한 경찰들에게 부실수사를 이유로 내린 인사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장모 전 선임행정관에게 부탁했다고 파악했다. 장 선임행정관이 이들의 부탁을 수락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가 적용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이외에도 수사팀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 및 TV 토론자료 등으로 활용했다고 간주했다. 이에 관련된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현직 공무원 4명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송 전 부시장에게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정무특보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공범으로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와 김모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21대 총선 출마 준비를 이유로 2월 4일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없이 기소됐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로 29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사 중이다. 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소 대상에는 빠졌으나 조사 이후 사법처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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