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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남자들` 법정 세운 윤석열…이성윤 지검장만 기소 반대

매일경제 류영욱,성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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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이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전직 청와대 인사들과 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기소 여부 결정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한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송 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모한 혐의다. 기소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업무보고 회의에서 결정됐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대검 검찰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됐고,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공공수사부 간부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 수사팀을 포함한 모두가 기소를 주장했지만, 이 지검장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인 황 전 청장,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고, 나머지도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 외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특정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기구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등이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피의자 기소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윤 총장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전날에도 수사팀이 '기소 시점을 미루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소 승인 결재 문서를 올렸지만, 결재를 미루고 퇴근했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할 때도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여러 차례 불응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결정 권고도 의미가 없어졌다. 전날 법무부는 이 지검장과 수사팀 의견이 엇갈리자 "내부 협의체나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합리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 지시는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공문이) 무슨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누가 봐도 알겠는데 그렇게 대놓고 기소를 막으려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이날 기소는 오는 2월 3일 현 정권 대상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주요 피의자 기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들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총선 이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그는 검찰청에 출석해 "1월 13일과 17일 검찰에 등기우편을 보내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오늘 출석도 그때 표명한 입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비서관은 검찰이 요구한 소환 날짜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게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전달받아 편집해 경찰청에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날 임 전 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며 소환 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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