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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 하지 않은 방송사에 과태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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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방송사들에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제주문화방송, 매일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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