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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주MBC 등 재난방송 안 한 방송사 3곳에 3천만원 과태료

조선비즈 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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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제주문화방송 등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3개 방송사업자에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6월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인 제주문화방송에 1500만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매일방송에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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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분기 지상파와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비롯해 총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산영어방송재단과 제주문화방송, 매일방송이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총 63건의 재난방송을 방송사에 요청했지만 이중 제주문화방송은 2건, 부산영어방송과 매일방송은 1건의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후에도 방송사업자들은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바이러스 등 사회재난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네 곳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는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로 각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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