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2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3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52건 이수자 선정 심사

아시아경제 이종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판소리, 나전장, 안동차전놀이, 택견 등 국가무형문화재 쉰두 건의 이수자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전승 체계의 뿌리나 다름없다. 위계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 하위에 위치한다. 이수자가 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기량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해진다. 무형유산원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유자가 없는 종목에 대한 이수자 심사를 벌인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와 심사 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러셀 모마 MVP
    러셀 모마 MVP
  2. 2쿠팡 특검 문지석
    쿠팡 특검 문지석
  3. 3쿠팡 특검 수사
    쿠팡 특검 수사
  4. 4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
  5. 5SSG 버하겐 영입
    SSG 버하겐 영입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