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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택견 등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심사 3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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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총 52건 심사…올해부터 전수교육학교 수료자도 기회 제공



안동차전놀이./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안동차전놀이./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판소리, 강강술래, 북청사자놀음, 가야금산조 및 병창, 안동차전놀이, 택견 등 52건의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 심사가 올 한 해 동안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부터 심사 요건이 달라져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학교 교육이 연계되면서 전승체계가 다양화됐고,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국립무형유산원측은 설명했다.


참고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이수자를 심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부터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라고 국립무형유산원측은 덧붙였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엄격하고 공정한 이수심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이수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들이 다양한 전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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