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추미애-윤석열, 기소 지휘권 충돌…법무부 감찰이 분수령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 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할 경우 양측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송경호 3차장 검사(현 여주지청장)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후 사건 처리' 지시에도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감찰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청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휘범위가 넓은데다, 통상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이라는 점에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결재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전결로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직접감찰 단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3가지로 직접감찰 사유가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경우 검찰 인사에 이어 '감찰'로 현 정권 윗선을 겨눈 검찰을 장악하려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사무보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감찰 강행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보고사무 규칙에 따라 추 장관에게 우선 보고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검은 "검찰총장과 함께 이 지검장이 보고해야할 상급자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해당 사안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미 첫사랑 고백
    미미 첫사랑 고백
  2. 2라건아 더비
    라건아 더비
  3. 3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4. 4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5. 5조지호 파면
    조지호 파면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