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조사받다 0.354% 상태 또 운전·사람도 치어…징역 2년

연합뉴스 허광무
원문보기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하루에 두 번이나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54%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보행자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차를 폐차한 점, 노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루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수사받는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3회 모두 음주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