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 등에게 보고를 건너 뛰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8 검찰 대학살’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찬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이 논란”이라며 “지난 23일 오후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그는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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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8 검찰 대학살’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찬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이 논란”이라며 “지난 23일 오후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그는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몇몇 언론은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반박했지만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한 시간은 이번 하극상 관련 보도가 이미 나간 뒤인 밤늦은 시간이었다”며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