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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인 30대 운전자 적발.. 시민 신고 빛나

파이낸셜뉴스 정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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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명절 연휴에 음주운전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25일 부산 사상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검거는 24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삼락동 강변대로를 운행 중이던 시민의 신고에 의해 비롯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에 나섰다. 이후 휴무 중이던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불법유턴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벌이는 A 씨를 발견해 112에 재신고해왔다.

결국 A 씨의 차량은 경찰의 추격 끝에 괘법동 한 아파트 앞에서 멈쳤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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