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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설날인 25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단에게 '이 지검장이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을 건너 뛰어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사무보고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반박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8시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제출할 사무보고용 서류를 직원을 대검으로 보내 5분만에 회수한 반면 같은 내용의 사무보고를 추 장관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추미애-이성윤라인과 윤석열 사단간의 불화설이 더욱 커졌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파장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23일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됐다"며 "추후 절차를 갖춰 윤 총장에게 보고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지만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며 24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관련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음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건 결재를 요청했으나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면 수사절차 상 문제가 된다.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결재를 거부했다.
이에 수사팀은 윤 총장 직접지시에 따라 이 지검장 결재를 생략, 송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법무부는 이를 '날치기 기소'로 판단, 송 차장검사 등에 대해 감찰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대검은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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