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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경심 같은 구치소서 설 보내…합동 행사 참여는 불가, 왜?

매일경제 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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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세 번째 설을 맞았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5일 설 당일 오전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함께 모여 새해 맞이 '합동 차례'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교정위원과 지역 종교단체가 수용자들에게 떡국과 과일 등 설 음식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교정 당국은 공범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만 참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서울 구치소에서 설을 지낸다.

정 교수는 작년 10월 구속된 후 11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2일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설 당일 아침 식사로 떡국, 오징어 젓갈, 김 자반, 배추김치가 나온다.

점심은 특식으로 한라봉과 바나나 우유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화방송센터는 설을 맞아 연휴 동안 특선 영화로 '탐정 리턴즈', '캡틴 마블', '원더' 3편을 차례로 방송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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