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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일 "검찰, 최강욱 피의자 전환 시점 밝혀라"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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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과 기자단에 공지한 내용 외에는 전해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비서관 거취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비서관을 교체할 생각이 없나'라는 거듭된 질문에 "아까 답한 것과 같다"고 했다.

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 최 비서관이 검찰의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장관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하고 비열하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윤 수석을 통해 "검찰의 전형적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세 차례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으나 최 비서관은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도 "검찰은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가 현 정권 청와대 관련 수사를 실무 지휘한 차장검사 3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실시한 데 대해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고 그에 따른 배경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검찰 인사)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이 일부 검찰 인사 대상자 등에게 전화해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통상적 검증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면접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면서도 "내부 확인 결과 이석기 관련 문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직 후보자 대상 인사검증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한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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