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청와대를 통해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했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금 전 기소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속한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측 부탁으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고, 이 증명서가 조 전 장관 아들 대학원 입시 때 제출돼 대학원 입시 관련 업무를 최 비서관이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소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자신은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고 피의자 소환 통지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여러 차례 피의자 소환 통지를 했고 통지서엔 사건번호와 죄명까지 기재됐으며 참고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공개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 비서관을 전격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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