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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 前 제주동부서장 '견책' 징계

조선일보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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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영상 무단 유출 이유로 징계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37)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공보규칙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유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 전 서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등이 제한되는 징계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이 충북 청주에서 체포되는 촬영 영상을 일부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사건 관련 영상 제공은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본청과 지방청 등의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박 전 서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고유정 사건을 수사했던 제주동부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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