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파기환송심도 똑같았다···특검, '국정농단' 최순실에 25년 구형

중앙일보 오원석
원문보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순실(64·최서원으로 개명)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6월 최씨의 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하고 70억 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주된 책임 대통령과 최씨"라며 "대통령과 친분관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정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며 "그럼에도 범행 후에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9일 최씨가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에 지원을 요구한 것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3. 3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4. 4손흥민 UEL 우승
    손흥민 UEL 우승
  5. 5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