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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법 위반행위 제보자 경남 첫 포상금

연합뉴스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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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 대해 경남에서는 첫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기부행위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이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모임 회원 등 4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를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혐의를 조사해 5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4·15 총선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도선관위는 도내 포상금 지급 결정 이외에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2건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범죄 포상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심의위원에서 선거범죄 신고내용 구체성이나 신빙성, 범죄 경중, 신고자 조사과정 협조 여부, 후보자 인지도, 선거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는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는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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