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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내일 선고재판 연기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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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재판부 변론재개 결정…'증거관계 좀 더 확실히' 고심하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21일로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심 선고가 미뤄졌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다시 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2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결심 이후 선고만 남겨둔 상태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오는 21일로 미뤘는데, 이번에 또 미룬 것이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던 중 증거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론을 다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1심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벌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 관련 공직 거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익범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멤버들이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 사건을 벌인 것은 김 지사가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 활동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공직에 앉혀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지사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 된다. 아울러 김 지사처럼 현직에 있는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결과와 상관없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 직을 내려놔야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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