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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 또 연기... 변론 재개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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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재차 미뤄졌다.

20일 김 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같은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작년 12월 24일 김 지사 항소심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한 달 가량 연기한 바 있다.

예정된 선고 일정을 거듭 미루며 변론까지 열기로 함에 따라 재판부가 김 지사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해 추가로 확인할 쟁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 측과 특검은 작년 11월 결심공판 이후 쌍방 모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적은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일 법정에서 직접 변론 재개 사유나 향후 일정을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에 이은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씨 측과 공직 자리 제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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