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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2심 선고, 또 연기..法 "변론재개"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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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예정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2심 선고는 두 차례 미뤄졌다.

이번 변론재개는 피고인 및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신청이 아닌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저희쪽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며 “아직 변론재개 신청 통지서를 받지 못해 사건번호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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