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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형 구형..검찰 “반성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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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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