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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3명 임금 1억여원 떼먹은 조선업 사업주 구속

연합뉴스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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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CG)[연합뉴스TV 제공]

임금 체불(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40여명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조선업 사업주 A(45)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거제 조선소의 선박 블록 관련 사업을 도급받아 운영해온 A 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이 나빠지자 작년 5월부터 노동자 43명의 임금 약 1억1천5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부가 수사에 나서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근로감독관들에게 붙잡혔다. 통영지청은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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