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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비하 논란' 김기수 변호사 불기소 의견 檢 송치

조선일보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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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전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 김기수 변호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운영지원과에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임명장을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운영지원과에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임명장을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김 전 특조위원을 고소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1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김기수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했다"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김 전 특조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달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으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로 지난 13일 사퇴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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