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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특혜 채용’ 김성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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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용 됐지만 청탁 입증 안 돼” / ‘뇌물 공여’ 이석채 前 회장도 무죄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사진) 의원이 무죄를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에게 ‘딸 특혜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기회를 얻은 것은 김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의 딸이고,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의 주장이 허위 진술과 증언에 의한 형편없는 기소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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