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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죄 "부정채용은 맞고, 뇌물죄는 틀리다"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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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뇌물수수 혐의 무죄
法 "KT 채용 특혜는 있으나 김 의원 본인이 받은건 아냐"


“부정채용은 맞지만 뇌물죄는 무죄.”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며 이석채 회장이 이를 통해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한 반면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주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했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으로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 전 사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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