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인 1700억여원을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구상권이 인정된 첫 사례다. ‘구상권’이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여)·상나(51·여)·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해당 비용 중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특별법에도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과 고박(결박) 불량 등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는데, 유 전 회장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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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여)·상나(51·여)·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해당 비용 중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특별법에도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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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과 고박(결박) 불량 등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는데, 유 전 회장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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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4213억원 가운데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용이나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액수다. 그 중에서도 유 전 회장 측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606억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0% 중에서는 국가 책임이 25%라고 인정했다. 당시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의 책임은 5%로 정해졌다.
이렇게 인정된 2606억원을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면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700억원이다.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씨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대균씨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앞서 국가는 유 전 회장 장남 대균씨가 유 전 회장과 같은 ‘업무집행 지시자’였다는 취지로 1800억원대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2017년 패소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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