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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특혜는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 김성태 딸 채용 청탁 '무죄'

SBS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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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인 김성태의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딸의 KT 정규직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밝힌 판결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KT 측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고, 이후 딸에게 이례적인 특혜가 돌아간 점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딸 취업이 김 의원에 대한 대가성을 띤 뇌물이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은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채용됐고, 스스로도 공채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부정채용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채용 전에는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딸이 KT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적용한 뇌물죄로는 이 전 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며 한 말에도 다소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상구성 : 조을선 기자,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홍명)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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