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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뇌물 무죄 선고된 날 보석 석방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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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이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이날 석방된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보고 별도로 기소했다. 김 의원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날 부정채용 관련 뇌물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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