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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제 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광주시청 또 압수수색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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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공=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정 부시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으며 추가로 시 관련 기관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 동남갑 총선 출마설이 나왔던 정 부시장이 불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앞서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청을 3차례 압수수색했으며광주도시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 자택 등도 수색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과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시장 동생이 특혜성 거래를 한 건설사와 그 시기 등으로 미뤄 민간공원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이 시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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