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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세 자녀에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원 내라"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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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을 70%,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전체 구상금 3723억원 가운데 70%인 2606억원을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회장 책임을 상속한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일부 변제받은 부분(1165억원)을 공제, 1700억원을 최종 부담 금액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자인 유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3분의1씩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회장 장녀 섬나씨가 571억여원, 차녀 상나씨가 572억여원, 차남 혁기씨가 557억여원이다. 장남 유대균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돼 청구가 기각됐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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