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원 "유병언 일가,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원 부담하라"

조선일보 정준영 기자
원문보기
전남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전남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9)씨는 상속 포기로 구상금 부담자에서 빠졌다.

국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사고 수습 과정에서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국가가 대신 지출한 비용(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는 등 사고 원인과 무관치 않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회장 측의 책임을 70%, 국가의 책임을 25%, 나머지 5%는 세월호 선체에 화물을 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전체 비용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 비용, 추모사업비 등 재난 예방 의무를 지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은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선원들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4. 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 5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