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딸 KT 부정채용 맞지만 김성태는 무죄…왜?(상보)

머니투데이 이해진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KT에 딸 취업특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KT에 딸 취업특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KT 자녀 부정채용'으로 법정에 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실은 맞다고 보면서도 김 의원이 이를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특혜를 받아 공채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간 이를 뇌물로 주고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유열 진술의 요지는 2009년 5월14일 세 사람이 김 의원 서울 여의도 단골 일식집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고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잘 챙겨보라고'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2009년 5월14일 만찬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당시 김 의원 딸은 대학생으로 KT 스포츠단 임시직에 채용되기 전이므로 채용관련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이에따라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뒤 그 보답으로 딸이 KT 신입사원으로 부정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2. 2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3. 3호남 서해안 대설
    호남 서해안 대설
  4. 4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5. 5어린이집 버스 사고
    어린이집 버스 사고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