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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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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도 무죄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정규직 채용에서 여러 혜택을 받았지만,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이 혜택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KT 정규직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딸 채용이 특혜로 보이는 것은 맞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는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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