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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연합뉴스 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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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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