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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1심 선고공판 출석…“'‘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사건”

조선일보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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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채용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됐다"며 "그동안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기초한 형편없는 기소였다는 게 재판 과정을 통해 많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 감사하다"며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은영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은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이 김 의원 측의 청탁에 따른 것이었는지,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었는지가 가려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공판들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이번 사건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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